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면, 2026년부터 바뀌는 감액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새로운 기준은 연금 삭감 기준 금액을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
기존 감액제도의 한계
현재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가 줄어듭니다. 기준은 ‘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’으로, 2025년 기준 약 286만 원입니다. 이 기준은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고령층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2026년부터 바뀌는 감액 기준
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감액 기준을 월 509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즉, 수급자가 매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.
- 기존 기준: 월 286만 원 초과 시 감액
- 개편 기준: 월 509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수령 가능
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?
과거에는 근로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연금이 깎였지만, 이제는 파트타임 근무자, 재취업자, 자영업자 등 대부분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실제 연금 수급자 다수가 개편으로 인해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기초연금 감액도 개선 예정
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기초연금도 일부 개선됩니다.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인데, 특히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 ‘부부 감액’으로 금액이 감소합니다. 2026년부터 이 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.
시행 시기
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곧 수급 연령이 되는 이들도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.
수급자에게 주는 영향
이 개편으로 인해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특히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감액 없이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, 노후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
- 60세 이상이고 소득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수급자
- 연금 수령을 앞두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은퇴자
-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
요약 정리
- 2026년부터 연금 감액 기준 상향 → 월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음
- 일반 수급자 다수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
-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
노후에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새 기준에 맞춰 소득 계획을 다시 세우고, 미리 준비해 두세요.